•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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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계산
순수수료는 (V.A.T.필요경비제외)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 )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