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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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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체계 |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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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646,000+5억원 초과액의 |
745,000+5억원 초과액의 |
844,000+5억원 초과액의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
31,895,000+500억원 |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66,000+1,000억원 |
56,895,000+1,000억원 |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 |
109,566,000+3,000억원 |
136,885,000+3,000억원 |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
181,566,000+6,000억원 |
226,895,000+6,000억원 |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
1조원 초과 |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