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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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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2023.9.11)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체계 |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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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596,000+5억원 초과액의 |
695,000+5억원 초과액의 |
794,000+5억원 초과액의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956,000+10억원 초과액의 |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
31,845,000+500억원 |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16,000+1,000억원 |
56,845,000+1,000억원 |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 |
109,516,000+3,000억원 |
136,845,000+3,000억원 |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
181,516,000+6,000억원 |
226,845,000+6,000억원 |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
1조원 초과 |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