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사무소 또는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 또는 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법인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사무소 또는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사무소 또는 법인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시·도지사 추천의뢰
제28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
⑤ 제2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사무소 또는 법인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 표준지침」
제6조 (추천대상 사무소 또는 법인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추첨대상중에서 무작위 추첨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첨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용이하도록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추천의뢰
제8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①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무소 또는 법인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된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사무소 또는 법인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결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의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선정․추천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에 그 선정․추천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자율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법원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상 추천의뢰
제5조(감정인 명단)
②『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2. 시가등의 감정인
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상 추천의뢰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사무소 또는 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