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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도 근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시·도지사 추천의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추천의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결 사무소 또는 법인 추천의뢰
- 「대법원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상 추천의뢰
-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상 추천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