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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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뢰 방법











                                                         1. 사업시행 기관을 검색하여 등록
                                                         검색결과에 사업시행기관이 없을 시 “의뢰기관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관련정보 입력 후 다시 검색하여 등록
                                                         2. 의뢰기관이 사업시행 기관인 경우 의뢰기관 검색 후 등록





















                                                                     홈페이지의 [추천도우미] – [추천 목적 분류]를
                                                                     참고하여 선택 (*다음 페이지 참고)


                                                                     배정제외법인  선택시  배정제외  사유가
                                                                     “기타” 인 경우 하단의 “내용”란에 구체적
                                                                     인 사유를 기재


                                                                  추정감정평가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면적으로 산정하거나 취득가액, 장부가액으로 입력


                                                                     내용 기재 후 “등록”버튼 클릭하여
                                                                         추천의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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