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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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진행상황 정보 공개
□ 감정평가기관 추천 유형
추천근거
평가목적 세부내용 비고
법령 내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68조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
시·도지사추천 ○
준지침(’13년~ 협회 업무대행)
보상사업시행자(공공기관, 지자체) 개별의뢰
보상 사업시행자 보상
(한국도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선정·추천에 관한 지
재결 및 이의재결 ○
침(’93년~ 협회 업무대행)
도정법 제74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제33
도시 정비사업 평가
○ 조와 시·도 조례(경기도외 7개 시도)에 협회 추천제도
정비 (분양예정대지등)
이용 명시)
산업 산업용지 용도변경에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
단지 따른 평가 협회 추천제도 이용 명시
대법원「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
경매 법원경매 및 소송 ○
규」(’90년~ 협회 업무대행)
국·공유지매각 및 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별도의 내규없이 협회에 감정평가기
일반
산매입매각 등 관 추천의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
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등 담보평가 협회 추
담보 시보증공사 담보평가 ○
천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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