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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관련 법률 비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제2호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호 생략)
2. 시장·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
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
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제1호
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추천은 협회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추천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추천은 연간 총수수료를 기준으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감정평
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감정평가수행 성실도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별로 적정 배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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