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P. 28

협회 추천제 연혁



                        1990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수용·이의) 업무위탁




                                            국유재산법, 공유물품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률을 근거로 한
                     1990년대 중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정평가기관 추천


                        1993년 ∼                  법원행정처 경매·소송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
                        2013년 ∼
                                                    감정평가기관 추천 대행 (각 시·도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2016.9.1.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추천의뢰 근거 마련



                      2017.11.22. ∼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하여 보상평가 등 시스템 연계 및 협회 추천제 활용



                      2018.5.22. ∼                    국토교통부 용지보상시스템 추천시스템 연계



                       2018.7.8. ∼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에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활용 협조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 체결하여 정부위탁재산관리 및 매각평가 온라인 연계
                      2018.12.21. ∼
                                                             및 협회 추천제 활용


                                           국토부 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한국도로공사, 국방시설본부 등 지자체,
                         ∼ 현재
                                                          주요공공기관 협회 추천제 활용










                                                                                                  27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