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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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추천제 연혁
1990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수용·이의) 업무위탁
국유재산법, 공유물품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률을 근거로 한
1990년대 중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정평가기관 추천
1993년 ∼ 법원행정처 경매·소송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
2013년 ∼
감정평가기관 추천 대행 (각 시·도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2016.9.1.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추천의뢰 근거 마련
2017.11.22. ∼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하여 보상평가 등 시스템 연계 및 협회 추천제 활용
2018.5.22. ∼ 국토교통부 용지보상시스템 추천시스템 연계
2018.7.8. ∼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에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활용 협조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 체결하여 정부위탁재산관리 및 매각평가 온라인 연계
2018.12.21. ∼
및 협회 추천제 활용
국토부 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한국도로공사, 국방시설본부 등 지자체,
∼ 현재
주요공공기관 협회 추천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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