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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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에 관한 기준



               ■  추천 의뢰물건 유형별·종별 분류


                  - 추천의뢰물건의 유형·종별 분류체계 마련 : 추천 빅데이터 정보구축 및 의뢰 기관 제공
                  -  추천제도 활성화 및 확대 계획에 따라 추천목적을 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 지토위) 시·도지사, 일반추
                   천, 지역사업으로 분류


























                     추정 감정평가액 등 산정기준




                  동일물건 최근 3년 이내, 유사물건 최근 5년 이내 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감정평가액을 기
                  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산정






                     감정평가기관 추천 대상




                  추천의 대상은 의뢰물건에 전문화된 특성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으로 하며, 특수 물건 수행 감정평가기관
                  POOL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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