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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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특수물건 업무전담평가사 등록·관리




                  -  부동산 외 기업가치, 지식·산업재산권, 유조선 등 선박, 항공기 등 특수물건에 대한 업무전담평가사를
                   등록하여 운영





                     시·도 지사 추천 및 운영





                  - 시·도 지사 업무 위탁·대행 근거 등 규정 마련
                  -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협회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도록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ㅇㅇ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 제6조제2항 준용)


                  국토교통부 「ㅇㅇ시·도 감정평가기관추천 표준지침」
                  제6조 (추천대상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추천대상 중에서 추첨을 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첨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용이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감정평가협회는 효율적인 추천업무 수행을 위하여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세부기준을 정하
                    여 운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구성





                  -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외부인사 선임및 외부 전
                   문가를 중심으로 25인 이내로 구성·독립적 운영
                  -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분기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추천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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