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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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일반원칙
-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업무경력, 수행실적과 감정평가기관의 신뢰성, 전문성, 성실성및 조직 규모 등
을 종합평가 하여 추천
- 직전 년도 추천규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기관별 연간 적정배정액을 산정,감정 평가기관간 추천 불균형
이 있는 경우 매 분기 또는 차기 년도에 적정배정액을 조정
- 추천의뢰물건 소재 주·분사무소 우선 추천하며, 감정평가법상 주·분사무소 주재인원(2인)을 기준으
로 추천
지회구조 활용
협회의 14개 지회구조 활용,권역 내 감정평가정보 및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주·분사무소 보유 감정평가
기관을 우선 추천
(* 추천 권역 : 서울 / 부산/ 울산/경남 / 대구·경북 / 인천 / 경기(남) / 경기(북) / 강원 / 광주·전남 / 제주/
전북 /대전 · 충남 · 세종 / 충북)
감정평가기관 평가기준
-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을 개별적으로 각각 평가하여 매 분기 반영
- 법령상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외에 감정평가기관의 재무건전성, 공제사업 가입규모(손해배상담보능
력)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평가
* 감정평가법시행령 제5조 추천시고려사항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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