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따른 협회추천 제외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추천 제외- 징계
- 감정평가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등록)취소」, 「업무정지(업무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 협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추천 일시 정지
협회 추천물건의 추천제한 또는 배정제한 기준
* (협회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기준」<별표2>)
업무전담평가사 등록·관리
- 추천물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할 업무전담평가사를 협회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추천물건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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