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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협회 추천제 도입배경
■ 감정평가는 국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과세 등 행정목적 활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담보 등
의 기준이 되므로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 요구
· 감정평가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주하면서도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성 내포
* (예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은 높은 가격 평가를 원하는 반면,
객관적으로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그보다 낮게 산출
■ 타 전문자격과 달리,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면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자
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경향
· 최근 발생한 과다 담보대출 사례*에서도 금융기관·브로커가 특정 감정평가업자와 모의하여
해당 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
* 농협 담보대출 사기, 신협 수백억대 불법대출 등
· 또한 감정평가기관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주 받는 위치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고착화
되어 의뢰인의 요구에 취약*한 구조
* 협회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조정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감정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기관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추천
제’도입(‘16.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16.9.1 시행)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임의
규정)
⇒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업무수행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제’ 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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