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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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추천제 법적근거 마련(감정평가법령 개정, ‘16.9)
* 기존에는 개별법령(자체기준) 또는 임의적으로 협회에 추천 의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
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
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감정평가기관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기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 권고(국민권익위, ‘16.11)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6-828호)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ㅇ 감정평가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 (개선안)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중립적 제3의 전문기관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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