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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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 활용가능 분야


                                                 추천근거
                      평가목적         세부내용                                   비고
                                               법령    내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68조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
                                                                  표준지침(’13년~ 협회 업무대행)
                                                              보상사업시행자(공공기관, 지자체) 개별의뢰
                       보상        사업시행자 보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재결 및 이의재결             ○
                                                                 관한 지침(’93년~ 협회 업무대행)
                                                            도정법 제74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정비사업 평가
                      도시 정비                     ○            제33조와 시·도 조례(경기도 외 7개 시·도)에
                                (분양예정대지 등)
                                                                    협회 추천제도 이용 명시)
                              산업용지 용도변경에 따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협회
                      산업 단지                           ○
                                   른 평가                              추천제도 이용 명시
                                                             대법원 「감정인 등 규정과 감정료 산정 기준 등에
                       경매       법원경배 및 소송             ○
                                                                 대한 예규」 (’90년~ 협회 업무대행)
                                국·공유지 매각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별도의 내규 없이 협회에
                       일반
                                 자산매입매각 등                           간정평가기관 추천 의뢰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신설)                     ○
                                   및 일반                            협회 추천 의뢰 근거 마련」



                          추천제 적용 필요분야


                    ·  재산권 이전을 전제(협의·수용)로 평가하는 경우

                       * 당사자간 이해관계 대립 ☞ 평가업자 압력행사 지양·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 보상평가, 정비사업 평가 등 분쟁으로 사회적 이슈 및 불필요한 비용 초래
                    ·  준사법적 판단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중토위 재결 및 시·도 추천)

                       *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재결평가 등 행정심판 기능 준사법적 판단에 중요 역할
                    ·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금융기관 담보평가)

                       * 담보평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기대출 범죄와 연계되는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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