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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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자체기준 마련*(‘17.2)


                    * ‘감정평가기관 추천에 관한 기준’ 개정

                                현  행                                 전부개정(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
                         관의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감정평가업자
                                                     →
                                                                 지정·추천에 관한 기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목적) 「감정평가법」에 따른 추천 요청 시 기준과 절차 규정

                 (기준) 감정평가사 개인과 감정평가법인 측면을 구분하여 능력평가

                지표 1                         지표 2

                감정평가능력 평가 (개인능력평가)           법인평가

                                                                         지표1+ 지표2
                                             <평가항목(안)>                   합산
                <평가항목(안)>
                                          +  ① 윤리성(징계 등)               =
                ① 국토부장관징계
                                             ② 감정평가전례 등록                 법인
                ② 협회장 징계
                                             ③ 재무건전성 및 손해배상능력 등          배정비율
                ③ 수행경력 및 수행실적
                                             ④ 감정평가서 심사체계
                ④ 고객만족도 평가
                                             ⑤ 전문인력보유 및 평가 실적·건수
                ⑤ 협회 자체평가(심사평점 등)
                                             ⑥ 협회 자체평가(심사평점 등)
               (절차) 감정평가기관의 능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연간 적정배정액을 산정하여 추천

                -  추천의뢰물건 소재 기관 우선추천, 주·분사무소의 소속 평가사 수 2인 미만 추천제외, 업무전담
                  감정평가사 등록 의무화
               (정보공개) 추천현황 등 추천 관련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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