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P. 15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자체기준 마련*(‘17.2)
* ‘감정평가기관 추천에 관한 기준’ 개정
현 행 전부개정(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
관의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감정평가업자
→
지정·추천에 관한 기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목적) 「감정평가법」에 따른 추천 요청 시 기준과 절차 규정
(기준) 감정평가사 개인과 감정평가법인 측면을 구분하여 능력평가
지표 1 지표 2
감정평가능력 평가 (개인능력평가) 법인평가
지표1+ 지표2
<평가항목(안)> 합산
<평가항목(안)>
+ ① 윤리성(징계 등) =
① 국토부장관징계
② 감정평가전례 등록 법인
② 협회장 징계
③ 재무건전성 및 손해배상능력 등 배정비율
③ 수행경력 및 수행실적
④ 감정평가서 심사체계
④ 고객만족도 평가
⑤ 전문인력보유 및 평가 실적·건수
⑤ 협회 자체평가(심사평점 등)
⑥ 협회 자체평가(심사평점 등)
(절차) 감정평가기관의 능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연간 적정배정액을 산정하여 추천
- 추천의뢰물건 소재 기관 우선추천, 주·분사무소의 소속 평가사 수 2인 미만 추천제외, 업무전담
감정평가사 등록 의무화
(정보공개) 추천현황 등 추천 관련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