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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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시스템명 : 감정평가기관 추천 시스템
☞ 추천 바로바로 처리센터(http://cts.kapanet.or.kr/system/main.do)
· 운영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운영목적 :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 기능 제고 및 역할 강화
· 법적근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감정평가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독립
적 운영
·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분기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추천제도 운영 및 기
준 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추천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정 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계 공공기관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학계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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