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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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시스템명 : 감정평가기관 추천 시스템

                       ☞ 추천 바로바로 처리센터(http://cts.kapanet.or.kr/system/main.do)
                    ·  운영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운영목적 :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 기능 제고 및 역할 강화
                    ·  법적근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감정평가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독립
                      적 운영



                    ·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분기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추천제도 운영 및 기
                      준 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추천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감정평가기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정 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계                                         공공기관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학계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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