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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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관 추천 절차 : 온라인 추천의뢰



                  ■ 추천 및 감정평가 진행 절차

                                            추천의뢰(정부 등 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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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의뢰물건 검토 및 평가기관 결정(협회, 2~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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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 통보(협회  의뢰기관, 선정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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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의뢰(의뢰기관  감정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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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무수행(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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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절차 등 결과 심사(평가기관 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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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서 제출(평가업자) / 고객만족도 평가(추천의뢰자  협회)





                  ■ 감정평가기관 추천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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