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기관 추천 절차 : 온라인 추천의뢰
■ 추천 및 감정평가 진행 절차
추천의뢰(정부 등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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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뢰물건 검토 및 평가기관 결정(협회, 2~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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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 통보(협회 의뢰기관, 선정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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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의뢰기관 감정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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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수행(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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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절차 등 결과 심사(평가기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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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제출(평가업자) / 고객만족도 평가(추천의뢰자 협회)
■ 감정평가기관 추천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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