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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Ⅰ. 감정평가의뢰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1. 감정평가의뢰 및 감정평가계약
■ 감정평가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비롯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결과를 제시하
는 경제활동이다. 이러한 감정평가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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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을 한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일부 업무는 공익성을 위해 법률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 감정평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뢰인)는 크게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의뢰인의 유형이 뚜렷이 구분된다.
· 보상액 산정, 경매입찰가액 산정, 국공유지처분가액 산정 등은 공공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뢰인이며, 담보가액 산정, 자산재평가액 산정, 일반거래목적 가액산정 등은
민간부문(금융기관, 민간기업, 민간인)이 의뢰인이다.
>>> 다른 전문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와 비교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의뢰비중이 매우 높다.
1). 2015년 12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되어 새롭게 제정되었다.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감정평가법』 제2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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