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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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 법규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및 현황
1. 개별법규상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1)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는 적정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추천과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
정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시도지사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토지보상 소유자 추천 및 시도지사 추천관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 추천을 위한 요건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시행령 제28조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 제4항
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 동의할 수 있다.”
추천
· 추천을 위한 자료요청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
시행령 제28조
사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협회
제5항
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추천을 위한 원칙 :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시행령 제28조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제3항
선정할 것
시도지사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추천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 추천에 관한 표준지침 제공
시행령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제6항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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