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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  감정평가유형 중 일부는 법규 혹은 내부지침형태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기준(전문성, 평가실
                    적, 보유인력, 처벌/징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감정평가유형은 표준지 가격공시, 보상평가, 경매평가, 정비사
                    업평가, 택지비 평가 등이다.



                                          <표 2>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법규

                   구분                    내용                              근거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표준지        표준지 평가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2호)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토지보상법」제68조
                                        를 선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보상평가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한 지침」

                            시·도지사가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ㅇㅇ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
                                        를 선정                    (국토교통부 권고안, 시도 내부지침)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
                  경매평가     법원의 경매 및 소송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감정평
                                                                         규」
                  소송평가                 가업자 선정
                                                                    (재판예규 제1204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종전/종후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자산 평가 등
                            LH공사가 택지개발·공급과정에서 택지비를 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택지비 산정
                                 정하고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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