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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 감정평가유형 중 일부는 법규 혹은 내부지침형태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기준(전문성, 평가실
적, 보유인력, 처벌/징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감정평가유형은 표준지 가격공시, 보상평가, 경매평가, 정비사
업평가, 택지비 평가 등이다.
<표 2>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법규
구분 내용 근거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표준지 표준지 평가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2호)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토지보상법」제68조
를 선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보상평가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한 지침」
시·도지사가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ㅇㅇ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
를 선정 (국토교통부 권고안, 시도 내부지침)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
경매평가 법원의 경매 및 소송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감정평
규」
소송평가 가업자 선정
(재판예규 제1204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종전/종후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자산 평가 등
LH공사가 택지개발·공급과정에서 택지비를 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택지비 산정
정하고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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