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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  『민법』 제686조에서는 수임인(감정평가업자)의 보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수청구가 인정된다. 제2항에서는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로는 기간경과에 다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간경과 이후에 보수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제3항에서는 수임인의 책임없이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
                    임인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이러한 선정은 보수를 지급하는 의뢰인의 재량에 따른다. 다만, 일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그 사무가 가지는 특수성, 그리고 의뢰인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되기도 한다.




               2.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방식

                 ■  공공부문이 의뢰인일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평가과정에 대한 독립성이 의

                    뢰인이 민간일 때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  왜냐하면 민간감정평가에서 평가결과는 민간 의뢰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공공부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민간 감정평가에서는
                    평가과실(appraisal malpractice)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damage)청구가 가능하
                                                                          4)
                    다. 이는 제3자(예: 담보대출에서의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표준지 평가는
                    재산세 부과, 토지보상액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관계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비사업 평가는 다수로
                    당사자로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이다.




                 >>> 의뢰인이 공공부문일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선정하는 방법과 간접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
                    는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

                    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4).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
                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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