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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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는 자율적인 경쟁속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전에 업체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

                      계약방식 등이 있다.     5)



                    ·  후자는 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는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외부전문
                      기관은 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업무, 혹은 이해관
                      계가 첨예한 경우에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협회
                      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천을 한다. 이후 의뢰인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 감정평가목적 및 의뢰인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이 차별화된다.



                                             <그림 1>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직접 선정(입찰/수의)                 선정방식                  간접선정(외부추천)


                                                                         ▶ 추천기관 선택
                      ▶ 방식 선택
                        (경쟁 vs 수의)            ▶ 계량지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선정기준 확정               [+]항목: 평가실적/평가사 수          ▶추천의뢰/결과 통지
                                              [-]항목: 기참여실적/행정처분
                                              ▶ 비계량지표
                      ▶외부공고                   ·수행계획의 적절성
                      ▶제안서 제출 및 심사            ·업무성실도
                      ▶종합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감정평가업자 선정












                  5).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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