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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 추천 전담평가사 등록은 협회추천 물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5년 이상의 평가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만을 등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전심사는 협회는 내부의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미리 심
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과정에서는 대상물건 확인의 적정성, 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 등을 종
합적으로 심사한다.
------------------------ 참 고 문 헌 --------------------------
김두형, 2008, “전문자격사의 업무상 특성 및 직업윤리”, 『세무사』, 겨울호, pp. 16-25.
임재만, 2012,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방안”, 『도시재생사업 어
떻게 할 것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정책토론회.
박성규, 2014,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합리적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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