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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2. 추천방식 확대(협회를 통한 추천) 및 법제화

                 ■  개별 법규에서 추천방식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외없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舊 한국
                    감정평가협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협회를 통하여 추천업무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협회는 1990년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일한 협의체 기구로서 감정평가행위를
                    하는 감정평가사 회원 모두가 등록되어 있다. 더욱이 협회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근거한 법
                    정단체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다.

                 ■  둘째,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평가실적, 행정처분(포상, 징계
                    등), 평가경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감정평가법』
                    제34조부터 제38조에 근거하여 협회는 회원들의 관리감독, 징계,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실적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20)

                 ■  셋째,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99
                                                                                 21)
                    년부터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협회에 감
                    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는 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매
                    우 다양하다. 주요 추천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보상 사업시행자 추천 의뢰물건
                     ② 국·공유 재산 매입·매각 등 추천 의뢰물건(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포함한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따
                      른 개발부담금 등 감정평가 추천 의뢰물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천 의뢰물건
                     ⑤ 법원 추천 의뢰물건
                     ⑥ 상속세, 증여세, 체납처분 등 조세 감정평가 추천 의뢰물건
                     ⑦ 금융기관 담보 감정평가 추천 의뢰물건
                     ⑧ 기업 추천의뢰 등 기타 추천 의뢰물건


                 ■  한편 정부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감정평
                                         22)
                    가 추천제도를 권고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감정평가법』 제5조 제3항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를 통한 추천조항을 신설하였다.




               20)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업무와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감정평가정보를 효율적으로 운
                 영·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여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협회는 5개의 주요 시스템(감정평가정보 제출 및 열람 시스템, 업무실적
                 관리 시스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 감정평가심사 시스템, 대외기관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1)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99년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내부에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현, 감정평가업자추천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업무와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감정평가정보를 효율적으로 운
                 영·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여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협회는 5개의 주요 시스템(감정평가정보 제출 및 열람 시스템, 업무실적
                 관리 시스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 감정평가심사 시스템, 대외기관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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