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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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산광역시
제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④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4. 9. 17>
대구광역시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대전광역시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
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울산광역시
제24조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⑤ 구청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경기도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17.]
강원도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경상북도
제1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
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15.9.24.'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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