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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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산광역시
                    제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④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4. 9. 17>


                    대구광역시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대전광역시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
                    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울산광역시
                    제24조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⑤  구청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경기도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
                    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17.]

                    강원도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경상북도
                    제1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
                    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15.9.24.'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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