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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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의 특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 아울러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수
행능력(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등), 징계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법규 : 감정평가의뢰 및 추천 - 법 제5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
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
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
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법규 : 감정평가의뢰 및 추천 -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
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회추천 평가물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천 전담평가사 등록’ 및 ‘감정평가
서에 대한 협회차원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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