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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면서 감정평가사의 실적과 경험이 무시돼 조합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가 감정평가를
                    선정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실적이나 경험을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돼 있다는 것이다. … 지자체 입장에서 각 감정평가업
                    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 입찰할 수도 있지만 특혜시비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순번제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순번제로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어떤 조합은 경험이나 실적이 부족한 감정평가업체가 업무를 맡
                    을 수도 있고 다른 조합은 우수 감정평가업체가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도시재생신문, 2010.1.26.)



                    “ 공공이 순번제, 무작위 추첨방식 등 행정편의주의식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의 전문성
                   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번제 등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업체규모에 따른 선정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
                   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체선정을 의뢰하거나,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만, 2012, pp. 59-60)



                     누가 뭐래도 조합의 입장에서는 업무능력이 검증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싶을 것이지만, 한
                   편으로 그동안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수
                   주를 하기위해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동안 그러
                   한 부작용이 더러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지자체가 감정평가를 순번제로 선택하더라도 형평성과
                   실적을 감안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신문, 2010.1.26.).




                 ■  이러한 이유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의 평가업자 선
                    정권 2개 중 하나를 시장•군수로 이관하였으며, 공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법률 제12640호 개정취지)



                 ■  7개 시도는 조례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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