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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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관련 지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 있어 오래 전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6)
                    을 의뢰하여 왔다.  이를 위한 지침은 1991년 마련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지침에
                    서는 수용재결평가의 경우 협의보상평가를 시행한 기관을, 그리고 이의재결평가에서는 협의보
                    상과 수용재결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천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회
                    위원회에 사실상 위임하여 감정평가업자 사이에 고르게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추천관련 지침

                  구분                              내용                               근거

                          ·  수용재결 :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기업자 협의평가기관
                                                                                 제3조 제2항
                           은  선정·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대상
                          ·  이의재결 :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기업자 협의평가        제3조 제3항
                           기관과 수용재결 평가기관은 선정·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용재결 : 평가경력 3년 이상
                          ·  이의재결 : 평가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제4조 제6호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수용재결 감정평가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자로 하여야 한다.



                          ·  협회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선정/추천
                          ·  고려요소
                          ⅰ)  연간 총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별로 적정 배분
                          ⅱ)  기업자의 협의 제시가격 기준으로 그 순위에 따라 선정·추천하되 각 감정평가기
                  선정
                            관별 연간 적정 배정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임횟수를 조정하
                  /추천                                                            제5조 제1항
                            고, 평가대상 물건이 기업자의 협의 제시가격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이를 분할하여 선정·추천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물건이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에
                            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선정·추천하고, 기타 지역은 그 물건 소
                            재지 해당권역에서 사무소를 둔 평가기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선정·추천
                            한다.











               6).  “이 지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추천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는 경우에 그 선정·추천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정
                 평가 업계의 자율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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