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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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감정평가에 있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정부는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과 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
록 하였다.
<표 5> 정비사업 추천관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 고려항목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
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추천기준 제5항
제2호
· 시부적인 사항의 시도 조례 위임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택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제5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토지보상법』에서의
추천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택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시 추천관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 고려항목 : 택지의 감정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제22조 제5
추천기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 항
균한 가격으로 한다.
>>> 『감정평가법』 제정에 따라 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한국감정평가협회가 (사)한국감정
평가사협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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