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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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감정평가에 있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정부는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과 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
                       록 하였다.

                                              <표 5> 정비사업 추천관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  고려항목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
                              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추천기준                                                               제5항
                                                                                       제2호
                             ·  시부적인 사항의 시도 조례 위임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택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제5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토지보상법』에서의
                       추천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택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시 추천관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  고려항목 : 택지의 감정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제22조 제5
                      추천기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           항
                                균한 가격으로 한다.



                    >>>  『감정평가법』 제정에 따라 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한국감정평가협회가 (사)한국감정
                       평가사협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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