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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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천을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확대 및 법제화



                  1. 추천방식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확대 필요성

                  1) 의뢰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통상 전문자격사의 계약은 의뢰인과 전문자격사 사이에 체결되고,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대가(수수료)를 의뢰인이 직접 지불한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이
                       해관계 혹은 요구에 충실하게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들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서의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적 성격을 띤다.



                    ■  반면 감정평가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행위를 평가업자에게 요구한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가 수행한 결과가 의뢰인은 물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감정평가 의뢰인 역시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감정평가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이 때문
                       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할 유인(incentive)을 가진다. 보상평가에서 사업시행자는 가급적
                       적은 보상액을 지불하고자 저가평가를 원할 것이며, 담보평가에서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원하
                       는 수준의 가격으로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평가금액의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12)



                    >>> 감정평가시장에 타 전문자격사와 같은 ‘성공보수제’가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의뢰인에 의한 직접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우려를 표명한 사례
                       는 다수 존재한다.   13)
                        “재건축관련 감정평가업체는 조합이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물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
                       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첨렴위원회, 2006, p. 10)








                  12) 협회 설문조사 결과(‘16.9), 50%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조정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  개념상 독립성(independence)은 의뢰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의뢰인에게 고용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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