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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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2. 감정평가사 현황 및 협회를 통한 추천 실태


               1) 감정평가사 현황
                 ■  2016년 8월 말 기준 감정평가업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법인 62%, 중소법인 16%, 한국감
                    정원 6%, 사무소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법인은 사무소당 평균 13.5인, 중소법
                    인 3.3인, 한국감정원 7.5인, 사무소 1.0인이 근무하고 있다.



                 ■  2015년 12월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가 소
                    속되어 있는 기관이지만 직접 감정평가의뢰를 받아 평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공
                    시,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대상에서 한국감정원이 제외되었다.


                                            <표 7> 감정평가사 자격자 현황
                                                                             (2016년 8월 30일 기준)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구분      합계               대형           중소             한국감정원           사
                                계
                                      본사     지사     본사     지사     계     본점     지점    사무소
                                          2,371         617
                 합계     3,830  2,988                              225    63    162    617
                                      796    1,687  180    437
                 서울      1,191  984   796     0     180     8     33     0      33    174
                 부산      225    183          160           23     12            12    30
                 대구      274    185          155           30     69     63     6     20
                 인천      270    212          164           48     10            10    48
                 광주      108    85            76            9     10            10     13
                 대전      99     76            56           20     10            10     13
                 울산      52     44            37            7     5             5      3
                 세종       2     0             0             0     0             0      2
                 경기      972    688          490           198    36            36    248
                 강원      88     77            68            9     5             5      6
                 충북      111    101           95            6     6             6      4
                 충남      111    91            68           23     8             8      12
                 전북      96     79            74            5     4             4      13
                 전남      75     67            59            8     3             3      5
                 경북      37     26            16           10     5             5     56
                 경남      165    140          110           30     6             6      19
                 제주      66     62            59            3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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