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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  감정평가업자 관련 전국적으로 단일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별로
                    감정평가업자의 분포와 업무실적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항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첫째, 형평성 차원에서 (+) 항목으로서 감정평가사의 분포(즉,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그리고 (-) 항목으로서 기존 참여실적(혹은 업무중첩도)이 적절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성 혹은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정비사업 참여실적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과도한 배
                    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차원에서 법규준수 항목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항목 및 비중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 3> 감정평가업자 선정항목 및 비중 설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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