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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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추천 실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직접 추천을 시행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택지비
산정을 위한 평가 등이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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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대표적이다. 최근 제정된 송변전선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을 위한 평가에서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8)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특징적인 것은 협회추천 평가물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천 전담평가사 등록’ 및 ‘감정평가서에 대한 협회차원의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9)
<그림 2> 협회 감정평가 추천 및 평가절차
추천의뢰 정부 등 → 협회)
(
추천여부 결정 협회, 3-4 일 이내)
(
통보 협회 → 의뢰기관 산정된 평가업자)
,
(
(
평가의뢰 의뢰기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 결과 심사 협회)
감정평가서 제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크게 시도지사 보상평가 관련 추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협의보상 추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관련 추천, 도시정
비사업 추천, 택지비 추천, 국공유지 매각/처분관련 추천 등으로 구분된다. 경매평가는 감정
평가업자 리스트만을 제공한다. 아래의 표는 협회의 주요 추천물건과 소속기관 형태별 비중,
2016년 추천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상대적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가 월등히 많은 대형법인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6조 제2항(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추첨대상 중에서 무작위 추첨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를 위하여 추첨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용이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
회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시·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1호, 2014.10.2.)
9) 전담평가사 등록은 협회추천 물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이상의 평가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만을 등록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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