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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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3월 2일 조례개정을 통해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서울, 부산, 대
구, 울산의 조례에서 제시된 추천 기준항목과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경기, 강원 등은 추천기
준 선택과 가중치를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 시도별로 기준항목 및 가중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정비사업평가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시도별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법인규모 10 15
소속감정평가사 수 15 20 15 10
감정평가업자 실적(3년) 20 20 25 10
감정평가사의 수행능력(3년) 10
기참여실적/업무중첩도(2년) 30 30 25 10
기참여횟수(2년) 10
행정처분(3년) 15 20 25 15
감정평가수행 성실도 10 10
감정평가수수료 적절성 10
사후평가(법인) 5
사후평가(참여평가사)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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