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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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3월 2일 조례개정을 통해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서울, 부산, 대
                       구, 울산의 조례에서 제시된 추천 기준항목과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경기, 강원 등은 추천기
                       준 선택과 가중치를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  시도별로 기준항목 및 가중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정비사업평가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시도별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법인규모                                                  10          15

                     소속감정평가사 수                     15          20          15          10

                     감정평가업자 실적(3년)                 20          20          25          10


                     감정평가사의 수행능력(3년)                                                   10

                     기참여실적/업무중첩도(2년)               30          30          25          10

                     기참여횟수(2년)                                                         10

                     행정처분(3년)                      15          20          25          15

                     감정평가수행 성실도                                10                      10


                     감정평가수수료 적절성                   10

                     사후평가(법인)                                                          5

                     사후평가(참여평가사)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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