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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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표 8> 감정평가 추천유형별 법인비중 및 추천현황

                                           법인형태별 비중             추천근거
                                                         2016년
                  평가         세부내용                        추천건                    비고
                  목적                           중소   개           법    내
                                         대형               수
                                               형    인           령    규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
                         (협의) 시도지사 추천     ◎    ○    ▵    1,544       ●
                                                                               준지침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 보상    ◎    ○    ▵     187

                                                                         중토위 감정평가기관 선정
                         (재결) 중토위 재결보상    ◎    ○    ▵    4,480       ●
                                                                            추천에 관한 지침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종후자산 평가                      30    ●
                  정비                                                        제48조, 시도조례
                 택지비      LH공사 택지공급       ◎    ○     -    24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반     국공유지 매각/처분 등     ◎    ○          140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경매     법원 경매 및 소송평가     ▵    ○    ◎    71,848      ●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규』

                                  주) ◎ : 비중 50%이상, ○ : 비중 50% 미만, ▵ : 비중 10% 미만









               3. 보상, 도시정비, 택지비 평가관련 추천기준 비교

                 ■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법령에 추천기준 항목을 제시한 경우는 보상평가를 위한 시도
                    지사 추천에 대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위한 시장·군수·구
                    청장 추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그리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이다. 아래의 표는 보상평가를 위한 시도지사 추천, 정비사업평가를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
                    천, 그리고 택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에서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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