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P. 8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표 8> 감정평가 추천유형별 법인비중 및 추천현황
법인형태별 비중 추천근거
2016년
평가 세부내용 추천건 비고
목적 중소 개 법 내
대형 수
형 인 령 규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
(협의) 시도지사 추천 ◎ ○ ▵ 1,544 ●
준지침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 보상 ◎ ○ ▵ 187
중토위 감정평가기관 선정
(재결) 중토위 재결보상 ◎ ○ ▵ 4,480 ●
추천에 관한 지침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종후자산 평가 30 ●
정비 제48조, 시도조례
택지비 LH공사 택지공급 ◎ ○ - 24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반 국공유지 매각/처분 등 ◎ ○ 140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경매 법원 경매 및 소송평가 ▵ ○ ◎ 71,848 ●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규』
주) ◎ : 비중 50%이상, ○ : 비중 50% 미만, ▵ : 비중 10% 미만
3. 보상, 도시정비, 택지비 평가관련 추천기준 비교
■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법령에 추천기준 항목을 제시한 경우는 보상평가를 위한 시도
지사 추천에 대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위한 시장·군수·구
청장 추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그리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이다. 아래의 표는 보상평가를 위한 시도지사 추천, 정비사업평가를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
천, 그리고 택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에서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