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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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상평가, 정비사업평가, 택비지 감정평가 추천관련 기준 비교
구분 보상평가 정비사업평가 택지비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적 근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5항
제28조 제3항 제48조 제2호
· 관리처분계획 : 종전/종후자산 평가
· 국공유재산 : 무상양도/귀속평가,
평가유형 협의보상 평가 처분평가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평가
· 미동의자 : 보상평가, 매도청구평
가현금청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LH공사 등
· 법인사무소 규모
규모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감정평가 실적(3년)
수행 · 참여평가사 수행능력 · 감정평가실적 · 감정평가실적
능력 · 업무수행능력 · 감정평가 수행능력
추 (최근 3년)
천 기 참여 · 기참여평가액(최근 2년)
기 규모 · 기참여횟수(최근 2년)
준
· 징계여부: 행정처분
법규 · 법규준수여부 · 징계여부
(최근 3년)
평가 · 감정평가 수행 성실성
품질 · 사후평가 : 법인, 참여평가사 · 평가계획의 적절성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없음,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제시
통일기준여부 시도조례 위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단일 기준
(시도) 기준항목 및 가중치 선택
(시도) 자체적으로 선정
■ 각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는 시도별로 정하고 있다.
1) 보상평가 시도추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준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
국토교통부는 2013년 표준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시도별로 기준항목과 가
중치를 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11개 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특징적인 것은 시도별로 추천기준 항목과 가중치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업자 규모에 대한 항목의 경우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서는 25점이었는데, 부산과 경남을 이 항
목에 대한 가중치가 0이다. 지역적으로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준항목과 가중치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능력과 기참여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주관적 지표인 수
행의 성실성과 법인/참여평가사 등급은 20점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10)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
다. 이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11.30. 토지정책과-6035호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공하였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
업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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