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P. 82

<표 9> 보상평가, 정비사업평가, 택비지 감정평가 추천관련 기준 비교

                     구분            보상평가                정비사업평가                  택지비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적 근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5항
                                  제28조 제3항             제48조 제2호
                                                ·  관리처분계획 : 종전/종후자산 평가
                                                ·  국공유재산 : 무상양도/귀속평가,
                    평가유형    협의보상 평가              처분평가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평가
                                                ·  미동의자 : 보상평가, 매도청구평
                                                 가현금청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LH공사 등
                            ·  법인사무소 규모
                       규모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감정평가 실적(3년)
                       수행   ·  참여평가사 수행능력       ·  감정평가실적               ·  감정평가실적
                       능력                       ·  업무수행능력               ·  감정평가 수행능력
                   추          (최근 3년)
                   천   기 참여  ·  기참여평가액(최근 2년)
                   기    규모  ·  기참여횟수(최근 2년)
                   준
                            ·  징계여부: 행정처분
                       법규                       ·  법규준수여부               ·  징계여부
                              (최근 3년)
                       평가   ·  감정평가 수행 성실성
                       품질   ·  사후평가 : 법인, 참여평가사  ·  평가계획의 적절성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없음,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제시
                   통일기준여부                                       시도조례 위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단일 기준
                            (시도) 기준항목 및 가중치 선택
                                                (시도) 자체적으로 선정
                    ■ 각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는 시도별로 정하고 있다.


                  1) 보상평가 시도추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준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
                       국토교통부는 2013년 표준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시도별로 기준항목과 가
                       중치를 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11개 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특징적인 것은 시도별로 추천기준 항목과 가중치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업자 규모에 대한 항목의 경우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서는 25점이었는데, 부산과 경남을 이 항
                       목에 대한 가중치가 0이다. 지역적으로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준항목과 가중치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능력과 기참여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주관적 지표인 수
                       행의 성실성과 법인/참여평가사 등급은 20점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10)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
                    다. 이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11.30. 토지정책과-6035호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공하였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
                    업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1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