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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
<표 10> 시도보상평가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시도별 항목 및 가중치
구분 국토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법인규모 15 15 15 10 15
소속 감정평가사 수 10 15 10 10 15 10 10 10 10 15
평가업자 실적(3년) 10 10 10 15 10 10 10 15
평가사 수행능력 10 20 30 10 20 30 10 10 10 20 30 35
기 참여평가액 10 10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기 참여횟수 10 10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행정처분 15 15 20 15 15 15 15 10 15 15 15 15
수행 성실성 10 10 10
법인등급 5 10 5 5 10 10 5 10 10 10 15
5
참여평가사 등급 5 10 5 5 10 10 5 10 10 10 15
선정심사 참여도 5
수행계획 적정성 20
2) 정비사업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정부는 2014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과정
에서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를 근절하고, 행정편의적인 방법(순번제 혹은 추첨제)에 의한 감
정평가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ⅰ) 재건축사업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권 2개 중 1개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고, ⅱ) 감정
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률 제48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
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여부, 평가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6년 3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항목과 가중치를 정하
11)
였다. 서울시의 경우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준요율 평가수수료의 80%
를 기준점수로 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5년 7월 15일
조례를 개정하여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5년 10월 30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개정(제24조제4항제1호 및 별표)을 통해 항목 및 가중치를 정하였다. 대구광역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2 및 별표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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